여러 병원에 번갈아가며 장기 입원하는 방법으로 수억원의 보험료를 받아 챙긴 부부가 결국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21일 김모씨(54·여)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남편 이모씨(5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3월 12일 전주시의 한 정형외과에서 26일간 입원한 뒤 보험사로부터 322만원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까지 총 48회에 걸쳐 보험금 1억 1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통원치료가 가능한 ‘양측수부 류머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던 김씨가 이 기간 동안 입원한 기간만 무려 724일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남편과 자식들도 범행에 끌어들였다. 김씨는 남편과 자식들 명의로 여러 개의 보험을 든 뒤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실제 이씨 또한 지난 2009년 7월 10일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1회에 걸쳐 307일 간 입원한 뒤 보험사로부터 6200만원을 수령 받았다. 박씨의 딸과 아들도 각각 8300여만원과 71000만원의 보험금을 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박씨의 자녀들의 경우 주범이 아닌 점, 부모가 기소된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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