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재정합의부(제3형사부·홍승구 부장판사)는 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8) 등 8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에서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2012년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당원들을 대신해 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통진당은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은 위한 온라인 경선을 진행 중이었다. 조사결과 이들은 동일 아이피(IP)로 중복 투표를 하거나, 인증번호를 휴대폰으로 받은 뒤 대리 투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리투표를 통해 경선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했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부정 경선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통진당원은 12명으로 늘게 됐다. 앞서 전주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통진당원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으로 기소된 67명 가운데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12명을 제외한 55명은 모두 선고유예(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대리투표를 묵인 또는 위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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