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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신 신부 3차 소환 불응···검·경 강제구인 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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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신 신부 3차 소환 불응···검·경 강제구인 놓고 고심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9.2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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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신부 19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소환조사 불참. 서면조사 요구

박창신(72·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가 3차 출석 요구에도 끝내 응하지 않았다.

박 신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9일 “박 신부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선 12일, 박 신부가 2차 소환에 불응하자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1차 소환조사 예정일은 지난 1일이었다.

박 신부가 3차 소환조사까지 거부하면서 검·경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안이 무거운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단 검찰과 경찰은 박 신부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경 모두 “통상 고발 사건의 경우 피고발인 조사가 수사의 마지막 단계다”면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소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소환조사의 필요성을 밝혔다.

문제는 방법이다.  이날 박 신부는 경찰에 소환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 신부가 고령이고, 현재 발이 불편하며, 시국미사 발언이 이미 공개된 만큼, 출석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서면조사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용여부는 미지수다.

서면조사를 바라보는 검·경의 시각에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경찰은 이날 형사소송법에 따라 다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200조 2항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강제구인에 무게를 두고 있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구체적인 상황은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면서도 “하지만 국가보안법의 경우 서면조사가 이뤄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검찰은 보다 신중한 입장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강제구인이 합당한 지, 아니면 서면조사를 수용할 지는 검토해봐야 할 거 같다”면서 “경찰에서 의견이 올라오면 대검과 상의해 강제구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과연 검·경이 강제구인이라는 강수를 둘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신부는 지난해 11월 22일 군산시 수송동 한 성당에서 열린 시국 미사에서 '연평도 포격은 한미 군사훈련 때문이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수단체들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경찰이 외부 전문기관 3곳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박 신부의 발언에 이적성이 있다는 취지의 감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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