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
남원시는 2014년 9월분 재산세. 토지?주택 2기분. 총35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기분. 본세 10만원 이상인 경우 세액의 1/2이 과세대상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남원시 소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다.
남원시는 현수막, 입간판, 시 홈페이지,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자들의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납기 내 성실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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