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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재산세 부과액 7.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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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재산세 부과액 7.3% 증가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9.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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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간 16~30일, 미납시 3% 가산금

김제시의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제시에 따르면 김제시의 올해 9월 납기 토지와 주택분 재산세 부과 규모는 도지지역분 포함 재산세 348400만원과 주택 2기분 15900만원 등 총 364300만원으로 으로 전년도 339300만원보다 7.3% 증가했다.

이처럼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공시지가의 일부상승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중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과 도시지역분을 합해 본세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7월에 부과되고 1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기간 경과시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김제시는 5일부터 올해 재산세 납부대상자 6374명에 대해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30일까지 납부를 안내했다. 고지서 재발급은 김제시 19개 읍면동사무소와 시청 세정과에서 가능하다.

지방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이도 은행 CD/ATM(현금자동인출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마감일인 930일에 자동 출금되므로 반드시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김제=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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