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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민단체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 사건, 철저하게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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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민단체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 사건, 철저하게 수사해야”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9.04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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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장애인단체와 진보시민단체가 ‘저상버스 국고 보조금’을 횡령한 버스회사 대표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급된 시민의 세금을 유용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S여객 대표를 보며 치미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장애인들이 목숨을 건 투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된 지 8년이 됐지만 전북지역 저상버스 도입률은 8.5%에 불과하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저상버스를 구입하라고 지급한 보조금마저 회사 대표에 의해 마음대로 유용됐다는 사실은 충격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리·감독 주체인 전주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들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보조금을 버스회사에 지원했다면 그것이 제대로 사용되는지를 전주시는 철저하게 감독했어야 한다”며 “이러한 사실이 불거질 때까지 전주시가 행정력을 발휘하지도, 사태를 파악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은 무척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결코 S여객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점”이라며 “이러한 현실이 반복된다면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도 말 뿐인 구호로 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연대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조금 유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횡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경찰은 회사의 전체 회계와 보조금 사용내역을 새로 검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S여객 뿐 아니라 나머지 버스회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3일 전주 S여객 대표이사 한모씨(72·여)를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한씨는 지난 2011년부터 전주시로부터 저상버스 보조금 명목으로 받은 13억 9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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