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2일 출장 키스방 사이트를 개설해 홍보와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등)로 업주 이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15일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고사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예약한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성매매나 음란행위를 하고 싶다고 예약한 손님이 있는 모텔이나 원룸 등으로 여종업원을 태워다 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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