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7일 여고생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김모씨(21)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시는 지난 4월 9일 오후 10시31분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A(18)양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앞선 3월 27일, 원룸 계단에서 여고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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