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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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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 박상규 기자
  • 승인 2014.08.2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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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된다.

26일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27일(오늘)부터 124개 전통시장 연중 주·정차를 실시한다. 또 301개의 전통시장에 대해 9월 10일까지 최대 2시간의 주·정차를 허용한다.

전북도는 11개 시장(한시적 2개소, 연중 9개소)의 주·정차가 허용돼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중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모래내시장(전주), 대야시장(군산), 북부시장(익산), 칠보시장(정읍), 고산시장·봉동시장(완주), 상하시장·무장시장(고창), 부안시장(부안) 등 9개소다. 한시적 2개소는 장수시장(장수)과 반딧불시장(무주)시장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도로여건과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시장에는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을 배치, 주·정차를 관리해 교통 혼잡을 방지할 계획이다.
박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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