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동봉)가 개학철을 맞아 내달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등 특별 교통안전대책을 시행한다.
이와 관련 경찰은 등하교시간 대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주 3회 이상 신호위반, 과속,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승하차 확인의무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시청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친다.
특히, 2011년부터 과속으로 인해 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내장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이동식카메라를 적극 운영키로 했다.
또한, 9월부터는 매월 민경 합동 캠페인과 간담회를 통해 ‘스쿨존은 절대 안전지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학교방문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간시간대(오전 8시~오후 8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4만~6만원 등 2배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동봉 서장은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경찰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업무평가에서 도내 1위를 차지하는 등 괄목한 성과를 내고 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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