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중소건설기업의 수주난 해소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배려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마련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시공경험평가에서 요구하는 공사실적을 5배(5년) 수준에서 3배(5년)~0.5배(5년)로 완화해 중소건설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대폭 확대했다.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지방기업 등이 공공건설시장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토목, 건축공사의 경우 여성기업 시공비율이 30%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10%를 가산했으나 지원대상 범위를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전문·전기·통신·소방공사까지로 확대함에 따라 여성기업 지원대상 범위가 12.9%에서 24.8%로 11.9%P 확대될 전망이다.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모든 공사에 대해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50억원 이상 하도급관리계획 평가시 지역기업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1점의 가점을 부여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늘렸다.
시설분야 중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도 손질했다.
설계시공입찰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기를 현행 발주처의 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해 계약상대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했다.
적격심사시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계열사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가산 평가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인 지역업체 우대라는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