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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사무장의 부적절한 거래···등기업무 처리 사무장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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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사무장의 부적절한 거래···등기업무 처리 사무장들 ‘집유’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8.25 2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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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로 등기업무를 수임해 수천만원을 챙긴 사무장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25일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사무장 정모씨(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90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500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정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379건의 등기업무를 처리해 7900만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역시 같은 기간 동안 424회에 걸쳐 김 변호사의 명의로 등기업무를 처리한 뒤 8000여만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와 정씨 모두 김모(37)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었다.

조사결과 정씨 등은 명의를 사용하는 대가로 김 변호사에게 매달 100~200만원씩을 지급하고, 여직원의 급여와 4대 보험료 등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정씨는 지난해 5월부터 2개월 간 취득세 등의 명목으로 의뢰인들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7000여만원을 횡령하고, 은행 명의의 영수필 통지서와 확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등기 업무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고유 업무로, 무자격자가 이를 처리할 시 관련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킨 피고인들의 범죄는 매우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통해 취득한 금원 중 상당액을 직원들의 인건비나 각종 경비에 사용한 점, 의뢰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씨 등의 범행을 간접적으로 묵인한 김모 변호사는 약식 기소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5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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