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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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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8.24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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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택배서비스와 여행, 상품권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4일 공정위는 소피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알리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택배서비스

약속된 배송날짜가 지연돼 피해를 입은 경우 운송장의 근거자료(물품 가격 등)에 의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농수산물은 품명 및 중량,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 및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 가격도 적어야 한다.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배송된 운송물을 인수한 경우 바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 둬야 한다.

여행서비스

여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해 여행업체 선택 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은 물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신체이상으로 인하여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획(패키지) 여행상품의 경우,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총액을 확인하여 이름만 저가인 상품에 현혹되지 말고 추가비용 및 선택 관광 등 주요정보에 대하여 사전 문의를 통해 꼼꼼히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한다.

여행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고 있어야 한다.

상품권

믿을 수 있는 판매업체를 통해 상품권을 구입해야 하며 사용가능한 가맹점 수나 가맹점의 정상 영업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일시에 현금으로 결제한 후 매월 나누어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 이용은 자제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의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다.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이상,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업체가 제시한 상품권의 유효기한이 경과했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이내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90%까지는 돌려받게 돼 있다.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상품권 주문번호나 주문 내역, 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한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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