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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동산담보대출 취급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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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동산담보대출 취급기피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8.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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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동산담보물 소멸사고가 빈발하면서 동산담보대출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은 동산담보대출제도 도입이후 2년간 4300개 업체에 1345억원의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했으나 도입초기 월 1000억원 이상이던 것이 2013년에 월평균 330580억원으로 감소했고 2014년 들어서는 월평균 200억원 내외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처럼 동산담보대출 취급실적이 급감한 것은 은행의 동산담보대출 담보물건이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3채권자의 경매집행으로 처분돼 은행 담보권에도 경매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 담보소실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동산담보물에 대한 경매집행시 집행관이 동산담보등기부를 확인하고 담보권자에게 배당절차에 참여하도록 고지하도록 민사집행규칙 제132조의2에 절차를 신설해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안정성을 높였다.

동산담보설정 표준계약서상 채권은행이 담보물건을 임의처분 할 수 있는 요건이 불명확해 채무자(동산담보제공자)가 임의처분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담보처분이 곤란한 사례도 개선된다.

은행이 채무불이행 차주의 동산담보물을 구매의사가 있는 제3자에게 처분하고자 했으나 채무자는 은행과 제3자간 공모에 의한 저가 매각의혹을 강하게 제기해 다른 매수자가 나타나지도 않아 임의처분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동산담보설정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동산담보설정 표준계약서에 채권자에 의한 담보물 임의처분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채무자에게 대체처분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채무자의 권리도 함께 보장한다.

재고자산(원재료 등) 담보의 경우 제조공정에 투입되면 더 이상 재고자산 담보물이 아니라는 논란이 있는 등 담보권이 불확실해 재고자산 담보대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어 재고자산이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경우에도 일정범위내에서 담보효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차주의 부도시에도 채권보전수단으로서의 담보권 실행가능성이 강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출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동산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대출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감원은 은행권에 대해 이번 동산담보대출 제도개선을 계기로 동산담보대출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취급을 독려하고 2금융권의 동산담보대출 상품의 도입과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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