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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사청문회 실효성 높여서 신중히 추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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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사청문회 실효성 높여서 신중히 추진하자
  • 전민일보
  • 승인 2014.08.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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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도입이 지역사회의 이슈로 급부상했다. 전북도의회가 도입을 추진하면 다른 시군의회로도 확산될 수밖에 없어 시군의 관심도 크다. 전북도는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법령위반 소지와 함께 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을 침해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인사권 침해소지는 다분하고, 법적인 구속력 부재와 실효성 문제는 이미 표면화됐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총론적인 측면에서 공감대는 일정부분 형성됐다 할 수 있다.

지난 2004년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이 추진되자 대법원은 ‘지자체 설립 공기업 대표에 대한 의회의 인사청문회 조례는 임명권 제약에 해당한다’고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에는 사전 인사청문회 조례가 추진됐지만 현재는 사후 인사청문회 제도이다.

사안이 다소 다르다. 사전 인사청문회는 관련법령과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지만 사후의 경우 피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엇갈리는 모양새이다. 하지만 도지사가 임명 후 1개월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조항은 여러 문제가 있어 보인다.

사실상의 사전 인사청문회나 다름없을뿐더러, 출연기관장 임명 후 조직의 조기안정이 쉽지 않게 된다. 만일, 청문회에서 부적격 인사로 낙인이 찍힌다면 해당 기관장의 입지는 좁아져 업무에 집중 할 수도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 결국, 사전 인사청문회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14일 개최되는 전문가토론회에서 이 같은 점을 집중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법적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의회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자칫 인사청문회가 집행부와 의회의 감정대립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회에서 부적격 인사로 분류한 보고서를 채택해도, 도지사가 이를 무시하면 그 뿐이다. 상처뿐인 결과만 남게 되는 셈이다. 그 피해는 조직과 도민의 몫이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 토론회가 그 첫 발이 될 것이다. 급하게 추진했다가 종전의 실패를 되풀이 할 필요가 있는가. 첫 번째 토론회도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대목이 있어 아쉽다. 찬반 양측의 균형잡힌 패널 섭외가 아닌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패널을 구성한 점이다.

일방적인 토론회가 예상된다. 이는 명분 쌓기의 구실에 그칠 한계가 있다. 도와 의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앞으로 더 많이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양측의 기 싸움이 아닌 실행력을 담보한 청문회 도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출연기관장 등의 보은성 임명 관행을 이번 기회에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가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 성급하게 추진해 무산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합리적인 협의와 논의 과정을 거쳐 성공적인 사례를 도출해주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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