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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개인정보보호 실천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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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개인정보보호 실천 캠페인 전개
  • 홍정우 기자
  • 승인 2014.08.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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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오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및 마이핀 서비스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특별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한다.

마이핀 서비스는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마이핀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나이, 성별 등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번호로 구성돼 있다.

마이핀을 발급받으려면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는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 등에서 직접 받으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만 14세 미만이면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마이핀은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도서관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홍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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