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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선거사범 잇달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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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선거사범 잇달아 '벌금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7.2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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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출마자 등 3명 '벌금형'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1일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3)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진안군 진안읍에 있는 상가 10여 곳을 돌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며 자신의 얼굴사진과 휴대번호, 이름, 경력이 쓰인 명함 900장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진안군 기초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번 선거에 낙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박모씨(60)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무주군 무주읍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유권자 10명에게 24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초등학교 선배인 기초의원 후보의 명함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비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8)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올해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자신의 가게(전주시 삼천동)에 전주시의원으로 출마한 후보의 명함 78매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피고인들의 범죄는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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