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분야 118개소 중점관리 대상 선정 8월말까지 특별감시·단속
정읍시가 여름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8월말까지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여름철 축산시설과 산업단지의 악취 발생을 근절시키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감시·단속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공장폐수와 폐기물, 축산시설 및 악취배출 등 4개 분야 118개소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우천 시와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기에 감시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3개반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장·축산폐수 무단배출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및 투기·소각행위를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축산시설과 산업단지 내 악취검사를 강화해 악취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3회 이상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해 특별 관리한다.
시는 위반행위 중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거나 엄중 경고하고, 고의·상습위반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사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수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환경오염 사고와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