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여자친구를 강제추행한 50대 아버지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9시께 자신의 집(김제시 검산동)에서 아들 여자 친구인 B씨(20·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아들을 만나러온 B씨에게 “아이고, 예쁘다”라며 뽀뽀를 했고, 이에 B씨가 항의하자 “딸이니까 뽀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가슴 등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다음날 오후 7시 30분께에도 누워있던 B씨에게 다가가 “나도 만질 수 있지 않냐”며 몸을 더듬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강제추행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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