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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전 전북도의원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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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전 전북도의원 ‘벌금 200만원’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7.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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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7일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전북도의원 김모씨(5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6·4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지난 2013년 5월 초, 김제시 검산동의 한 아파트 경로당에서 “내년에 김제시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잘 부탁한다”며 노인 8명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김제시장 선거가 아닌 전라북도의회 의원 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김제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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