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의원이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익산경찰서는 익산시의회 A의원(58)을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전날 오후 9시께 익산시 영등동의 제일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 B씨(43)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일행 1명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5000원을 더 줄 테니 일행 1명을 내려주고 황등면까지 가자”고 했으나 대리기사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목 부위를 두 차례 때리고 어깨를 두 차례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의원은 “요금 문제로 일행과 대리기사 간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대리기사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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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cctv 쫙 깔려서.... 진실은 쉽게 밝혀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