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관내 장애인단체와 함께 2014년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 합동단속을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펼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불법주차 및 주차표지 부정사용 등의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해 보건복지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단속은 관내 공공기관 59개소로 일반인 불법주차를 비롯해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한 경우, 장애인주차표지 미갱신 차량,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차량 등이다.
위반 차량은 불법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 주차표지 위․변조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단속과는 별개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가 확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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