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적색점멸신호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주지검은 15일 ‘10대 중과실 사고’에 적색점멸신호를 지키지 않은 교통사고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멸신호 위반도 다른 신호 위반 사고와 동일하게 형사처벌한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의 경우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그 동안 적색점멸신호의 의미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정을 감안해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해 왔다.
전주지검은 "본래의 의미대로 지켜지지 않던 적색점멸신호의 의미를 환기시켜 신호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는 등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주지검은 처벌강화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전북경찰과 함께 적색점멸신호의 의미를 운전자들에게 널리 알려 나가기로 했다. 이미 전주 시내 33개 교차로에 '적색점멸 시 일시정지 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입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점멸신호 교차로 등을 파악해 점멸신호를 정상신호로 바꾸는 등 신호체계 정비에 나섰다. 전북대 구정문 앞 교차로 등 총 14개 점멸신호 교차로가 정상신호 교차로로 바뀌었으며, 26개 상시 적색점멸신호는 시간대별 점멸신호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전주지검 이원곤 형사 1부장검사는 “최근 CCTV 확충과 차량 블랙박스의 보편화로 적색점멸신호 위반 여부 확인이 가능해졌다”며 “적색점멸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날 경우 가벼운 사고라 하더라도 원칙대로 법을 적용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