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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6만 여명···노인 등 상대로 210억 가로챈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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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6만 여명···노인 등 상대로 210억 가로챈 일당 ‘덜미’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7.15 2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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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광역수사대, 금융사기단 12명 적발

지난해 10월 25일 한 50대 가장이 자신의 집(전주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평범한 가장이었던 전모씨(55)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 몬 것은 다름 아닌 금융사기. 전씨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틈틈이 모아왔던 2000여만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날렸다. 한 순간의 실수로 돈을 날린 전씨는 괴로워하다 결국 스스로 목을 매고 말았다. 당시 전씨는 ‘투자금을 꼭 돌려받으라’는 내용의 유서를 유족들에게 남기기도 했다.


노인 등을 상대로 200억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최모씨(4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최씨를 도와 회원들을 모집한 남모씨(44)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외국어 학습 동영상 사이트에 가입한 뒤 초기 투자금만 내면 신규 회원들이 낸 가입비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며 속여 배모씨(65·여) 등 6만여명으로부터 21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였다. 최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금천구에 본사를 두고, 서울과 인천·전주·광주·포항 등 전국을 돌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투자자를 모았다. 대상은 대부분 50대에서 70대였다.


최씨 등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뒤 1구좌 당 3만 3000원에서 211만 2000원의 투자금을 내면 최소생계비(약 60만원)에서 7급 공무원 급여 수준(약 250만원)의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3만 3000원은 1단계, 211만 2000원은 7단계 회원이었다.


이들은 회원들이 한 단계씩 상승하려 할 때마다 돈을 받았다. 또 회원가입과 동시에 419만1000원을 내면 곧바로 7단계로 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 상당수가 고수익을 얻기 위해 400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 7단계 회원으로 가입을 했다. 또 새로운 회원이 가입을 하지 않으면 수익이 올라 갈 수 없는 구조였기에 피해자들 스스로가 회원모집에도 신경을 써야했다.


그러나 결국 이득을 본 것은 최씨 일당뿐이었다. 최씨 등은 초반에는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려고 약속한 수익금을 배당하다가 차츰 수익금을 줄였고 나중에는 아예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 등은 이런 방법으로 210억의 투자금 가운데 수익금을 제외한 40억원을 챙겼다.


한달수 광역수사대장은 “최씨의 주장대로 수익을 얻으려면 회원이 209만명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투자자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최씨의 말만 듣고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검거하지 못했다면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것이다”면서 “경찰은 앞으로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서민경제사범인 금융사기 업체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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