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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강풍피해 관련법 묶여 보상 못 받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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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강풍피해 관련법 묶여 보상 못 받을 판
  • 김운협
  • 승인 2007.03.1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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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강풍으로 인한 도내 시군 농·수·축산 관련 피해액이 30억원에 이르지만 국비지원 은 부안군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초 강풍으로 인한 피해액은 부안 15억5000여만원과 군산 9억8000만원, 고창 4억2000만원 등 총 30여억원에 달한다.

대부분 김양식장과 어선파손, 어망어구 유실 등 어업관련 피해가 많고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과 농작물 피해도 소규모로 집계되고 있다.

도는 오늘(15일)부터 2일 간 현지실사를 조사를 거쳐 이번 주 중으로 최종 피해액을 산출해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비지원 근거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기준에 해당되는 곳은 부안군밖에 없어 도내 농·어업인들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보통액 등의 연 평균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군구는 14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도내지역은 진안과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이 해당된다.

100~350억원 미만인 시군구는 20억원이며 600~850억원(군산과 익산) 32억과 850억원(전주) 이상 38억원 등의 순이다.

따라서 15억5000만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부안군만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 시군은 지방비로 지원해야할 실정.

하지만 농업시설물 115동 8.9ha와 농작물 피해 6.6ha에 대한 복구·보상비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전체피해액을 집계해 국비지원 기준에 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비도 최대한 많이 확보해 농·어업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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