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3 09:32 (금)
지역 번호판 이사 후 변경없이 사용
상태바
지역 번호판 이사 후 변경없이 사용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7.03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8월부터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가 이사 후에도 변경절차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자동차(이륜차 포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했다.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이륜차는 시··)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돼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전국번호판(자동차) 또는 관할 지역번호판(이륜차)으로 변경도 가능하다.

이번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가능해졌으며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지역 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위반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신성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