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가 이사 후에도 변경절차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자동차(이륜차 포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했다.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군·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돼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전국번호판(자동차) 또는 관할 지역번호판(이륜차)으로 변경도 가능하다.
이번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가능해졌으며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지역 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위반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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