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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정보 관리 내부통제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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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정보 관리 내부통제 허술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7.01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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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KT가 가입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일반전화를 해지시키고 명의를 이전시켜줬으나 내부적으로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재발 가능성이 높은 데도 무대책으로 일관, 빈축을 사고 있다.(본보 626일자 5)

1KT에 따르면 KT직원이 일반전화 가입자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고객정보에 접근해 가입을 해지하고 타인 명의로 이전시켰으나 내부적으로 전혀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명의변경이나 이전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ID를 부여해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를 통제하는 시스템이나 절차가 없어 사실상 직원들이 고객정보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직원에게 전산정보 처리권한이 부여돼 직원이 마음대로 고객정보에 접근해 계약내용 변경이 가능하며 보고절차가 없어 이를 저지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KT부당한 전호번호 명의변경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경위를 조사한 결과 내부통제나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담당 직원이 임의로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KT는 담당직원의 사과 전화와 전화번호 명의를 원상복구한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고객에게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KT 관계자는 의도를 모르겠지만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직원들에게 고객정보 관리와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한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직원 스스로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담당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직권해지시 가입자에게 사전에 체납해소 등을 안내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최고와 해지 등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가입자의 요구나 확인절차 없이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KT 일반전화 가입자 A(49·전주시 완산구 평화동)는 전화번호 해제나 해지 요건이 아닌데도 KT523일 직권 해지하고 613일 다른 사람 명의로 신규 가입시켜 부당하게 전화번호 명의를 이전 당했다.

KT가 일방적으로 전화번호를 해지하고 명의를 이전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KTA씨에게 해지사유나 해지사실을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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