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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코지역주택조합, 임원진 새로 선임…정상화 수순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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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코지역주택조합, 임원진 새로 선임…정상화 수순 밟아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6.3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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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기존 임원,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

분담금 등 사업비 문제를 두고 내부 갈등을 겪어왔던 엠코지역주택조합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시 평화동 소재 엠코지역주택조합은 지난달 29일 임시총회를 개최, 기존 조합장과 이사, 감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조합장, 이사 3명, 감사 1명을 선출했다. 새롭게 선임된 임원진은 이날 회의 내용을 관청에 통보하고 조합 청산을 위한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엠코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임시총회를 통해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한 만큼 조합 청산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며 “총사업비에 대한 지출 내역과 조합의 직발주 공사에 대한 검토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재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엠코지역주택조합은 그 동안 조합 청산을 놓고 사업비 사용내역 등 결산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이에 일부 조합원(입주자대표회의)들은 지속적으로 조합 측에 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 측이 이를 거절하면서 급기야는 법정소송까지 진행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주지법에 조합장 해임, 이사 재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구하는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전주지법은 지난달 30일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합장 해임 및 선출의 건, 조합이사 재신임 및 선출의 건, 감사 선출의 건, 추가분담금 조합원 당 3500만원 및 조합장 직발주 공사, 조합회계감사자료에 대한 진실요구 결의서의 건을 목적으로 한 임시총회를 1개월 이내에 소집하라”고 인용 결정했다.


이번 사례는 처음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임원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의 조력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첫 사례로, 향후 다른 지역주택조합에서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해임된 조합장과 간부들은 현재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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