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26일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오모씨(25·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40분께 정읍시 연지동 금은방에서 목걸이(시가 70만원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2일 오후 4시20분께 정읍시 시기동 금은방에서 물품을 구입하러 온 손님의 지갑과 귀걸이(시가 210만원상당)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씨는 지체장애1급으로 하반신이 마비돼 생활이 어려워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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