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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수 부인 이모씨 "뇌물 달라고 한 적도 시킨 적 없다"...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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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수 부인 이모씨 "뇌물 달라고 한 적도 시킨 적 없다"...혐의 부인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6.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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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주를 대가로 업체대표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낙표 무주군수의 아내 이모씨(60)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오전 무주군 공사수주 비리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법정에는 홍 군수의 부인 이씨와 비서실장 박모씨(48), 전 재무과장 김모씨(55), 폐기물업체 대표 정모씨(54) 등 4명이 나란히 섰다.


검찰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씨가 비서실장 등을 통해 업체대표에게 돈을 요구했으며, 이런 방법으로 8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변호인 측은 “이씨가 폐기물 업체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다. 하지만 공사액의 10%를 받기로 한 계약에 의한 것이지, 뇌물로 받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또 “이씨가 비서실장 등을 통해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와 김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폐기물 업자인 정씨에게 상납을 요구한 적도, 이씨와 정씨의 금전거래에 개입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하순 무주군이 발주한 무주군 폐기물 처리사업을 독점 수주하게 해 주는 대가로 업체대표인 정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교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5000만원은 채무면제, 나머지 3000만원은 직접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이씨의 지시를 받고 정씨에게 “이미 많은 공사를 수주했고, 앞으로도 많은 공사를 수주해야하니 이씨에게 돈을 건네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와 박씨는 구속됐으나 지난해 12월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다음 재판은 7월 21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된다. 2차 공판에서는 폐기물 업체대표와 부인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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