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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방세 감소분 어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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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방세 감소분 어찌하나
  • 윤동길
  • 승인 2007.03.13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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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취.등록세 부과액에 세수인하율과 세수증감율 지수를 곱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 제안

정부의 취·등록세 인하조치로 올해 전북도의 지방세 감소분이 1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부족한 세수 충족을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재개정을 행정자치부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행정자치부는 취·등록세 인하를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이를 반영해 지방교부세의 규모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통과된 수정안은 2005년 기준 부동산 거래세에서 당해 연도 거래세를 차감한 뒤 부족한 만큼만 보전하게 된다. 

하지만 주택의 취득세 및 등록세율 인하로 감소된 광역 시·도 재원 보전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오히려 감소된 재원을 보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부동산 과표 상승이나 거래량 증가에 따른 지방세 증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감소된 재원을 보전 받지 못해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도는 취·등록세 인하로 추산되는 170억원 가량을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을 적용할 경우 감소 재원을 모두 보전 받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도는 취·등록세 부과액에 세수인하율과 세수증감율 지수를 곱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재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행정자치부 등 9개 부처의 전북도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에서 이 부분을 제도개선사항으로 제출했다. 

또한 이달 중에 열릴 예정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실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재개정을 대정부 건의안 중 하나로 채택해 줄 것을 집중 거론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운용의 막대한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다시 재개정해 지방재정 파탄을 막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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