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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여중 강당공사 하도급계약 조작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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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여중 강당공사 하도급계약 조작의혹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6.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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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일괄하도급과 하도급 부적정 시비를 사고 있는 원광여중 강당공사와 관련해 원도급업체가 학교 관계자와 짜고 하도급계약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철저한 조사가 촉구되고 있다.(본보 25일자 7)

25일 원광여중과 공사관계자 등에 따르면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하도급계약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광여중이 하도급대금 직불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절차가 맞지 않아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원도급업체인 S사는 원여중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에서 4개 전문건설업체와 5개 공사를 하도급하고 하도급계약 내용을 학교에 통보하고 하도급대금 직불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하도급대금 직불 승인이 하도급계약일보다 빠르거나 같은 날짜에 이뤄져 의혹을 사고 있다.

철골공사의 경우 D사와 작년 1022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광여중에 통보했다. 그러나 하도급대금 직불승인일은 이보다 1주일 앞선 1015일로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하도급공사를 놓고 하도급대금 직불을 승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G사와의 외벽판넬공사 하도급계약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해 1020일 하도급계약을 맺고 114일에야 원광여중에 통보했으나 통보일보다 24일 빠른 1010일 하도급대금 직불을 승인했다.

1023D사와 하도급계약한 창호공사도 5일 뒤인 28일 하도급계약을 원광여중에 통보한 것으로 돼 있는데 학교측은 통보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 당일 하도급대금 직불을 승인해줬다.

C사와 J사에 하도급한 수장공사와 지붕공사는 하도급계약과 통보, 하도급대금 직불승인이 같은 날짜에 동시에 이뤄졌다.

특히 C사는 일괄하도급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로 건설업면허업종 이외의 공사까지 하도급을 받아 하도급금액이 61605만원에 달하고 공사비에 가압류가 집행된 하루 전날인 115일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공사관계자는 원도급업체인 S사가 다른 현장에서 하도급대금과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 공사비를 가압류 당할 처지에 몰리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불을 합의한 것처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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