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2013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서류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지금까지는 30만원 이상였으나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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