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감금·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6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4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씨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공개와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한씨는 지난 2월 8일 새벽 4시께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모텔에서 A씨(47·여)를 성폭행하는 등 성관계를 거부하는 A씨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한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가 자신과의 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자 전날 밤 10시 30분께 친정집으로 귀가하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A씨를 무참히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한 한씨의 범행은 이 뿐만이 아니다. 함께 동거 생활을 하던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대꾸를 하고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흉기로 협박하거나 폭행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고자 했던 피해자를 찾아가 감금·강간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특히 살인으로 인한 누범기간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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