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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에 몰아친 선거 후폭풍··검찰 당선자 포함 18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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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에 몰아친 선거 후폭풍··검찰 당선자 포함 18명 무더기 기소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6.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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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성 기사 대가로 금품 주고받은 혐의,기초 의원 수의 절반… 지역사회‘술렁’

6·4지방선거 후폭풍이 부안군에 몰아쳤다.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언론사 대표와 출마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인원만 무려 18명에 달한다. 특히 기소자 중에서 당선자도 5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무더기 낙마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3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출마예정자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안 모 언론사 대표 박모씨(74)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금품을 건넨 박모씨(49)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언론사 대표인 박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출마예정자들의 프로필과 출마의 변, 인터뷰 등의 기획기사를 게재하면서, 평생구독료 명목으로 17명에게 50만원씩, 총 8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에게 돈을 건넨 예비출마자들 중에는 이번 선거에서 부안군 의회 입성에 성공한 5명의 당선자(비례대표 포함)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안군의 기초의원이 10명임을 감안할 때 50%에 달하는 의원이 기소된 셈이다.  만약 당선자들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군의원의 절반을 다시 뽑아야 하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박 대표와 출마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대표는 “후보자들로부터 평생 구독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압에 의한 것도 아니고 선거운동을 위해 유리한 기사를 작성한 것도 아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출마예정자들도 “강압에 의한 것도 아니고 선거운동을 위해 신문게재를 부탁한 것도 아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 97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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