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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엉터리 공사입찰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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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엉터리 공사입찰 파문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6.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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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가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전기공사 분리발주 규정을 위반하는 등 엉터리 공사입찰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10일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가 영농기능취득전문처우센터 영농실습장 창고증축 및 기타시설공사를 발주했으나 입찰참가자격에 비닐하우스 시공실적을 요구하고 전기공사를 통합 발주해 특정 건설업체를 겨냥한 특혜입찰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추정가격이 42831만여원에 불과한데도 입찰자격의 실적을 제한했으며 실적제한도 농업용 비닐하우스 1000이상 시공실적을 제시해 국가계약법의 제한경쟁계약 규정을 위배하고 있다.

제한경쟁입찰 대상은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이며 실적 제한기준도 일부 공정의 시공실적을 요구해 발주규모의 1배 이내의 시공실적, 2배 이내의 시공능력평가액 보유업체로 제한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농업용 비닐하우스 공사는 특별한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공사로 전문건설업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종이며 낙찰업체가 하도급하면 시공이 가능하다.

여기에 종합건설업체 가운데 비닐하우스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돼 사실상 특정업체를 겨냥한 특혜성 입찰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분리발주가 의무화돼 있는 전기공사를 통합 발주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공사에서 전기공사의 추정가격은 6257만여원이며 전기공사업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리발주 제외대상도 아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관계자는 비닐하우스 공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요한 시설이어서 비닐하우스 시공실적을 요구했으며 전기공사는 공사비가 적어 통합 발주했다설계를 담당한 건축사와 협의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계약사무를 잘 알지 못해 문제점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겠다조달청 등에 입찰내용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고 수정여부 등을 결졍하겠다고 밝혔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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