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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래도 규제완화가 능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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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래도 규제완화가 능사인가
  • 전민일보
  • 승인 2014.04.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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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는 지난 1994년 건조된 20년이 넘은 노후 선박이다. 일본은 건조된 지 18년 된 세월호를 청해진해운에 팔았고 다시 개·보수를 거쳐서 2012년 10월부터 운항하다 이번에 참사가 발생했다.

세월호는 개보수 과정을 거쳐 수명이 7년이나 늘어났다고 한다. 일본 등 선진국은 20년이 넘은 대형선박 운항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해운법 시행규칙상 ‘진수일로부터 20년’이던 여객선 운용 시한(선령)이 30년까지로 지난 2009년 개정됐기에 가능했다.

지난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의 기치를 내걸며 상당수의 규제를 완화시켰다. 20년으로 획일화된 여객선의 선령(船齡) 제한을 완화하면 기업 비용이 연간 200억원 이상 절감될 것이라는 당시의 정부 발표도 있었다고 한다.

만일의 경우, 당시 규제가 완화되지 않았다면 세월호의 참사를 피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의 막연한 생각마저 드는 대목이다.

박근혜정부도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규제=암’이라는 표현까지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의 참사를 통해 드러났듯이 규제완화가 능사는 아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일지라도, 안전관리 등의 측면에서 오히려 강화해야 할 규제가 분명히 존재한다. 여객선 선령제한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나쁜규제, 착한규제 문제를 떠나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 편에서만 규제를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한국의 안전관리와 위기관리 대응시스템의 문제점이 전 세계에 고스란히 노출되며 국제적 망신도 사고 있다.

더 이상의 전환점은 없다. 이번 기회에 무리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제대로 규제가 작동하는지에 대해 선 점검한 뒤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방법과 순서를 재검토하기를 정부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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