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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제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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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제정 총력
  • 장현충
  • 승인 2007.03.05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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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전북의원 서울서 간담회... 15일까지 법안 국회제출키로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전북출신 국회의원들과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5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오는 15일까지 새만금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대표발의자로 나서고 국회 제출 전에 찬성 의원들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의견을 모았다.

총 9장 46조로 구성된 이 법안을 살펴보면 새만금지역을 방조제 안측과 고군산 군도의 10여개 섬을 새만금지역으로 묶어 농지와 산업단지 및 관광지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종합개발계획의 입안권을 전북도에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포괄적 관리 주무부처를 농림부에 둠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과 수질오염방지,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민의 지원대책 등을 명시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변지역을 포함해 이른바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었다.

또한 새만금지역을 사업시행자가 국가로부터 토지를 저가로 양도받아 개발한 뒤에 입주 기업에 저가로 매도하거나 장기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지역의 경제자유구역보다 차별화 되도록 했다.
더불어 신속한 의사결정과 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해 새만금종합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새만금종합개발을 전담해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김완주 지사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북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새만금지역의 개발이 이뤄질 수 있고 전북의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서울=장현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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