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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입점 5월 본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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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입점 5월 본격 규제
  • 윤동길
  • 승인 2007.03.05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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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6개 지자체 내달중 조례개정 매듭
<속보> 전북도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들이 지역경제의 ‘블랙홀’로 떠오른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진출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마련에 본격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본보 1월 30일 1면 보도>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 등 도내 6개 지자체는 대형마트 입점기준을 대폭 강화한 조례를 5월부터 적용하기 위해 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주시 등 도내 6개 시는 4월말까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5월부터 개정된 조례에 의해 대형마트 신규 입점을 규제할 방침이다.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3대 메이저 마트업체가 입점해 지역상권이 붕괴위기에 놓인 익산시의 경우 이미 조례개정을 완료한 상태다. 

익산시는 중심·일반·유통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대규모 판매시설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을 지난달 1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은 1000㎡이상, 준주거지역은 2000㎡ 이상 제한키로 했다.

현재 도내에 입점해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연면적이 6000㎡~2만4000㎡ 이상의 규모인 점을 감안할 때 일반·준주거지역에서 신규 대형마트의 입점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게 된다.  

전주 이마트와 홈 에버의 경우 각각의 연면적이 6000㎡, 2만4000㎡에 달하고 있다.

다만 익산시는 근린 상업지역의 경우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시개발로 현재 대형마트가 들어설 만한 근린시설에 시내 중심부에 남아있지 않아 실질적인 규제가 기대된다.

또 준 공업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만을 팔도록 명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조례를 개정한 익산시는 물론 전주시와 군산시, 정읍시 등 3개 시도 4월 중 조례안 공포를 목표로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는 근린상업 3000㎡ , 일반주거 1000㎡, 준 주거 2000㎡ 이상을 제한키로 했다.

또 준 공업지역은 당해 용도지역 생산제품만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확정해 3월 으로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군산시도 전주시와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확정해 오는 9일 의회 심의를 요청키로 했으며 정읍시는 준 주거지역의 입점 규제를 1000㎡ 이상으로 정했다.

이밖에 남원시와 김제시 등 2개 시는 전주, 군산과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마련한 상태로 4월 30일까지는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다.

도와 도내 6개 시는 필요한 경우 상업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이용해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대형마트 규제조례 개정움직임은 전국 타 시도로부터 깊은 관심을 사고 있다“며 ”4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어 도내 진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행정절차를 발고 있는 대형마트의 입점은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에서 영업 중이거나 설치 예정인 대형 판매시설은 15개 정도. 여기에 추가로 입점준비 중인 곳은 5곳에 이른다. 개점을 눈앞에 뒀거나 행정절차에 들어간 곳이 3곳, 부지매입 작업이 진행 중인 곳이 2곳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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