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서장 유영철)는 이달부터 5월 말까지 화재 및 구급출동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차 우선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권한이 부여된 직원들을 통해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중점단속지역은 김제시 재래시장 및 진우아파트 일대 등 상가밀집지역이 대상이며,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지역,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지역, 기타 화재취약대상 주변도로 및 진입로 등이다.
김제소방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 시 단속사이렌, 안내방송 등 2회 경고 조치 후 주차위반 스티커가 발부되며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화재 및 구급출동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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