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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단기 주택대출 장기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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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단기 주택대출 장기전환 지원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4.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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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2금융권 단기 주택담보대출의 장기 대출전환을 지원한다.

3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2금융권 차주 대출구조 전환 지원을 위한 대출상품 출시을 출시한다.

기존 2금융권 단기·일시상환 구조의 주택담보대출의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을 지원해 2금융권의 대출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제2금융권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신협·수협·산림조합 이용 차주를 대상으로 4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위주의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 개선하고 저신용·저소득 취약 차입자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부부기준)로서 해당주택에서 6개월 이상 실거주 중인 시세 3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신협·수협·산림조합 등에서 대출(1년 이상 경과, 만기 5년내 단기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연체가 4개월 이내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기존 대출잔액, 약정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이내이며 종전 대출의 LTV를 인정해 줄 계획이다.

지원절차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수협·신협·산림조합 차주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5월중 대출구조 전환을 실시하고 성과에 따라 나머지 2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2금융권 차주 대출구조 전환지원으로 기존 제2금융권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제2금융권의 자산건전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2금융권 차주는 대출을 이용 중인 조합이나 공사 전국 지사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면 된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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