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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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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4.0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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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기타경비 등 적용비율 반영

조달청이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될 제비율을 조정했다.

1일 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에서 발주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될 제비율 적용기준을 새롭게 변경해 이날부터 적용했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건설협회 발행 완성공사 원가통계건설업경영분석자료를 분석해 조정되는 것으로 각 공종별, 규모별, 기간별 특성을 반영했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도 적용된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중 간접노무비는 1.45%인하됐으나 기타경비는 2.47%, 일반관리비는 0.98% 각각 인상 조정된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전년대비 토목 및 조경공사는 약 0.2%,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1% 각각 증액되고 건축공사는 약 0.2%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저가낙찰제공사, 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한입찰에 적용되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의 산식 기본금액이 기존 430만원에서 160만원 인상돼 590만원으로 조정 적용된다.

조달청은 홈페이지(www.pps.go.kr) 원가계산 기준을 게재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건설업체가 원가계산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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