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기타경비 등 적용비율 반영
1일 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에서 발주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될 제비율 적용기준을 새롭게 변경해 이날부터 적용했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건설협회 발행 ‘완성공사 원가통계’ 및 ‘건설업경영분석’ 자료를 분석해 조정되는 것으로 각 공종별, 규모별, 기간별 특성을 반영했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도 적용된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중 간접노무비는 1.45%인하됐으나 기타경비는 2.47%, 일반관리비는 0.98% 각각 인상 조정된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전년대비 토목 및 조경공사는 약 0.2%,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1% 각각 증액되고 건축공사는 약 0.2%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저가낙찰제공사, 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한입찰에 적용되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의 산식 기본금액이 기존 430만원에서 160만원 인상돼 590만원으로 조정 적용된다.
조달청은 홈페이지(www.pps.go.kr)에 원가계산 기준을 게재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건설업체가 원가계산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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