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은 4일 초등교사 임용시험 2차 면접에서 딸이 응시한 것을 알고도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A교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A교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2007학년도 초등교원 면접 전형에서 딸이 수험생으로 응시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면접관으로 참여한 것은 자격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도 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A교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도 교육청은 당시 면접시험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면서 탈락생들이 반발하자 뒤늦게 이들을 전원합격 처리하는 등 차질을 빚은데 대해 교육국장과 초등교육과장 등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나 경고 등 징계조치 할 예정이다.
한편 도 교육청은 향후 교원임용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면접위원 관리 등에 있어서 관련 절차를 전면 검토해 공정성을 대폭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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