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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예비창업자 창업보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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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예비창업자 창업보증제도 시행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3.2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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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본부장 홍운기)는 창업자금으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는 ‘예비창업자 창업보증’ 제도를 지난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신보 호남본부의 예비창업자 창업보증은 창업 전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 1억원 범위 안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해 ‘보증예정’ 통지를 해준 뒤 창업 후 해당금액을 보증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창업전에 자금조달 계획을 미리 확정함으로써 창업을 촉진하고 준비된 창업을 통해 창업성공률을 높여 우수 청년사업가와 예비 창조형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원대상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혁신형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콘텐츠·지식기반·녹색성장산업 등의 창업 희망자이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과 고객센터(1588-6565)나 홈페이지(www.kodit.co.kr)를 참고하면 된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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