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4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을 기존 연39%에서 연34.9%로 인하했다.
안행부장관과 금융위는 대부업자등의 현황과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대부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거나 여신금융회사가 이자율 상한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 같은 사실을 당해 시·도 또는 금융위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자율 상한은 4월 2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연 34.9%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자율 상한 인하 후 폐업하는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 음성적인 불법 대부영업을 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 TF 등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상담·피해구제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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