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까지 대폭 완화된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21일 입법예고한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을 현재 20세대(도시형주택 등은 30세대) 이상으로 돼 있으며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일련의 ‘주택건설 기준’과 ‘주택공급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까다롭고 복잡한 승인 절차와 긴 처리기간 등으로 노후주택 재·개축 등 민간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일률적인 주택건설 기준 및 분양절차 준수에 따라 주택수요 및 사업특성 등 다양한 건설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이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기반시설 부족,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해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의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30세대,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으로 완화했다.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 및 공급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시켰다.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상향했다.
일련의 분양절차를 준수하기에 한계가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50세대까지 완화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후속절차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성용기자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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