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한다.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도 반영됐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이번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을 허용해 신규 분양기회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 재건축 규제를 정상화하는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