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5 18:01 (수)
재건축아파트 60㎡이하 의무공급 폐지
상태바
재건축아파트 60㎡이하 의무공급 폐지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3.19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건축아파트의 60이하 소형아파트 의무 공급비율이 폐지된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한다.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도 반영됐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이번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국민주택 규모(85이하)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을 허용해 신규 분양기회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 재건축 규제를 정상화하는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신성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