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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벌 강화 … 구속 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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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벌 강화 … 구속 수사 원칙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3.19 0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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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무집행방해사범 척결에 팔을 걷어 부쳤다.


18일 전주지검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구속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한 경우, 피해정도와 관계없이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동종 전과 유무와 음주 여부 등을 감안해 선처해왔던 관례도 없애기로 했다. 


현행 검찰사건 처리 기준 상 구속기준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2인 이상 공동폭력 행사자 ▲3주 이상 상해, 중요 공용물손상 경합 시 ▲5년 내 동종전과자 ▲의도적인 범인체포·면탈·방해목적 등이다.


이와 함께 공무집행방해사범 전담검사를 지정해 수사지휘과정에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대처하는 한편, 일선 경찰서에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특히 약식기소 없이 정식재판 회부를 원칙으로 정하고, 법정에 선 피고인이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을 무시하는 무거운 범죄다”면서 “국가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범죄인만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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