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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 전직 경찰관 항소심서도 ’징역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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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 전직 경찰관 항소심서도 ’징역 14년‘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3.19 0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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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를 살해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완근씨(51·전직경찰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정씨의 항소의 기각,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법질서를 확립해야할 경찰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자녀와 유족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형량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저수지 인근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내연녀 이모씨(40)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이씨를 살해한 직후 옷을 모두 찢어 벗긴 뒤 현장에서 5㎞ 떨어진 폐 창고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정씨는 임신중절수술 비용으로 300만원을 제시했으나 이씨가 거절하고, 자신의 처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지난 2012년 8월 지인으로부터 이씨를 소개받아 내연 관계로 지내왔으며, 지난해 7월 16일 이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전해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지난해 8월 파면됐다.

 

검찰은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경찰관이 살인을 저질렀고 게다가 시체를 유기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수사기관 최초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고 풀려나 도주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감안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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