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의장 구동수)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12일 1차본회의에서는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진안군민의 흡연폐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가결된 결의안은 흡연으로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편 구동수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우리 주위의 소외계층을 살펴보고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와 빈곤층의 재활의지를 북돋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진안=박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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